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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- 이음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변경안내
작성자 : 관리자 16-12-07 10:15 조회 : 7,951

​ 구급차 이송처치료 변경 안내 ​

 

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준수사항

이송처치료 부과(관련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4)

- 일반 구급차 , 특수구급차 기준 준수, 환자 실제 탑승거리로 산정

- 일반 구급차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탑승에 대해 부가요금 수취 가능

유인 · 알선 금지(관련근거 ; 의료법 제27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의 2)

- 이송료 면제 · 할인, 교통편의 제공행위 금지 

 

 

 

구분

요금의 종류

법제44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따른

의료기관, 민간이송업 등

일반

구급차

기본요금

(이송거리 10km 이내)

30,000

추가요금

(이송거리 10km 초과)

1,000/1km

부과요금

(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비용)

15,000

공통

할증요금(00:00~04:00)

긴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% 가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