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무과 - 이음병원 구급차 이송처치료 변경안내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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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16-12-07 10:15 조회 : 9,641 | |||||||||||||
◆ 구급차 이송처치료 변경 안내 ◆
〈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준수사항 〉 ○ 이송처치료 부과(관련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4조) - 일반 구급차 , 특수구급차 기준 준수, 환자 실제 탑승거리로 산정 - 일반 구급차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탑승에 대해 부가요금 수취 가능 ○ 유인 · 알선 금지(관련근거 ; 의료법 제27조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의 2) - 이송료 면제 · 할인, 교통편의 제공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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